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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지역주택조합 인감증명반환요청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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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13 12:51 |
내용 | 첨부화일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승락서 제출자 추가 반환요청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제출했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반드시 최근 지역주민들의 인감증명서와 토지사용승락서 의사 확인을 반드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8.17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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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 인감증명반환요청자 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추가 제출하신 자료를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전달하여 반환여부 검토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포함)'와 추가제출자료를 대조하여 동의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