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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아크로타워스퀘어 공공보행로 관련 공문 도시재생과-3434 철회 요청
등록일 2020.05.13 14:20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3434로 공개공지 내 일반인 보행로 차단 건 관련 건축법 위반 및 고발예고 공문이 왔더군요.
현장에 한 번 와보시긴 했나요?
그 길은 아파트 시설 이외에 어떤 것도 없으며 일반인이 들어가야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화단 등이 있을 뿐입니다.
입주민들이 왜 이 건으로 경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찰까지 출동했던
1. 노숙자 헬스장 방화사건,
2. 벽면에 사람키만한 글자로 락커칠 낙서 사건(문구는 "우린 안떠나, 부자를 먹고 산다")
3. 상산전 역사 공원의 상습 노숙자 음주, 술병 불법 폐기 및 오물 방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그 문들을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구청장이 바뀌니까 한 번 더 건드려야겠다 싶은건가요? 선거 끝나서 이제 관계 없나요?
일반인 통행이 필요 없는 것이라 심사숙고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아무런 보안대책 없이 여기 개방하고 입주민 중에 다치는 사람이 나오거나 재물이 손괴되면 구청장이 책임지나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인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나네요.
보안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문을 절거하는 것에 대한 집행을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5.19 09: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크로타워스퀘어아파트 공공보행로 차단시설 시정지시 취소 요청’ 의견은 잘 받아보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최근 3년이내 준공단지 중 공공보행통로 조성단지 현장조사결과 아크로타워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차단(개폐문 도어락설치 및 일반인 통행차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사전통지한 사항이며,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에 차단시설 설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건축법』제43조 위반에 해당되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재생과(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