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크로타워스퀘어 출입문 철거 공문 관련 |
---|---|
등록일 | 2020.05.14 18:23 |
내용 | 안녕하세요 아크로타워스퀘어 입주민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보내신 출입문 철거 공문의 철회를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철거를 지시한 부근은 매일같이 노숙자들이 상주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명령은 입주민으로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보행로의 우회로가 바로 옆에 확보되어 있어 출입문 설치로 인한 입주민외의 구민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숙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출입문 철거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의 소재가 구청에 돌아갈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보내신 공문의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20.05.19 09:16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크로타워스퀘어아파트 공공보행로 차단시설 시정지시 취소 요청’ 의견은 잘 받아보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최근 3년이내 준공단지 중 공공보행통로 조성단지 현장조사결과 아크로타워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차단(개폐문 도어락설치 및 일반인 통행차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사전통지한 사항이며,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에 차단시설 설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건축법』제43조 위반에 해당되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재생과(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