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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72 작성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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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체납정보가 내 핸드폰으로 쏙! 원스톱 납부까지
- 체납 종이고지서 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 문자서비스…연 5회로 확대
- 체납고지․환급금․체납금액 납부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원스톱 해결
- 지방세 체납 징수율 상승과 비용 절감까지…75% 비용 절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이고지서는 주소불명, 폐문부재, 외국인의 빈번한 체류지 변경,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구가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1월 25일 19,760명을 시작으로 연 총 5회에 걸쳐 40,699명의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연 4회, 총 22,899명에게 모바일 체납정보 문자서비스를 시행했다.
구는 체납자의 핸드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SCI값(Secure Connection Information)을 통신사로 보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휴대폰 번호와 매칭하여 문자를 발송한다.

모바일 문자를 받은 체납자는 체납금액, 담당 직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인증 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STAX(앱), ETAX(서울시 지방세 납부 사이트),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바로 체납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모바일 문자서비스 활용을 통해 체납 징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비용 대비 75%에 해당하는 연 19,782천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체납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문제 해소 ▲종이고지서 감소에 따른 환경 보호 ▲납부 편의 증진 ▲미송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민원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 최초 외국인 지방세 납부 리플릿 제작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명단공개 자동차 견인 조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압류‧공매 등 체납 특성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2022년 징수목표액 대비 체납 징수율은 125%로 초과 목표를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구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체납고지서 발송 ▲카카오 채널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 서비스’ 1:1 상담 채널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허준 징수과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구 체납 징수율을 높일 것”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징수과(☎02-2670-3209)
부서 징수과
연락처 02-267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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