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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523 작성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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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10~11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80명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 이론과 실습 병행한 교육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 119 구급대 도착 전 ‘1차 구조자’ 양성해 구민 생명 보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1월 3일과 10일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증가한다. 특히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4분 내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심정지 등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올바른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보육교사, 다중이용시설 직원, 구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8,23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10월과 11월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 응급구조사가 파견되어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교육생 1명당 1교구를 이용한 실습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도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다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라며 “환절기 심정지 환자의 발생 빈도 증가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6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과 정상작동 여부, 소모품 유효기간 등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한 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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