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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8 작성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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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축 건축물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 의무화
- 10.13.부터 시행…신축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실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 의무화
- 내년에 중‧대형 건축물 위험도 조사 후, 기존 건축물에도 차수판 설치 적극 유도
-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비 최대 3,000만 원 지원…합동조사단 꾸려 현장점검 실시 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관내 신축 건축물에 대해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응하고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와 같은 급격한 빗물 유입으로 인한 지하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일반조건에 지하층이 있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차수판 설치 의무를 추가하고 10월 13일부로 시행했다.

대상은 관내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이며, 건물 소유주는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실 출입구 등에 침수 방지용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하층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에 중·대형 건축물 886개소 점검 시 건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지하층 침수 위험도를 조사한 후, 위험도가 높은 건물의 소유주에게 차수판 설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지에 총 설치비의 50%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침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구는 하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 공간을 점검해 전기시설 관련 침수‧화재 대비에도 적극 나섰다.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 전기설비기술사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지하 전기시설(변전실)의 지상층 이전 가능 여부, 차수판 및 자동 배수펌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다방면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시작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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