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 및 새벽 배송 허용 | |
| 현황 및 문제점 |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 휴무일 강제 시행 및 새벽 배송 금지는 자유시장질서 파괴와 이커머스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당초 재래시장 보호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쿠팡과 같은 새로운 이커머스형 유통산업만 살찌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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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휴무일 전면 폐지 및 새벽 배송을 허용하도록 건의드립니다. | |
| 기대효과 | 건전한 유통산업 육성 및 소비자 권리 보호 |
| 처리상황 | 완료 |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 및 새벽 배송 허용'에 관한 '일자리경제과'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총 10개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많은 수준이며,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 및 의무휴업일을 폐지할 경우 관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합니다. 위의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불채택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일자리경제과 ☎2670-34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