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현황 및 문제점 |
저는 신길5동거주엄형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신길5동 동사무소 직원 김선중 주무관님께서 사회복지과 에 근무자로써 제가 처음에 창문위가 터져 물이 세니 고쳐주신다고하고 바로 제가 사랑의모금함을 신청한다니까요 바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김선중주무관님꼐서 구청가서 이야기해 니맘대로해 그리말씀하시는것입니다 공무원이 반말하는것이 과연맞냐요 제가 교도소에서 생활후 출소하여 지금 마음잡고 사는데도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울떄마다 저에게 다뜻한말한마디보다 오히려 무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당한사유를 이야기했으면 지켜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저는 이게명핵하다고생각이듭니다 공무원이 가정이어려운가정으로 태어나서 지금 불편한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도움을 주는것이 맞지않나요 13년6개월 복역 후 사회물적은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또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이라는장애인인데도 사람 무시하는경우가 대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인지 궁굼성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있는사람은 대우해주고없는자는 멸시하는게 과연 동사무소에서 하는행동인지 의문성이 보이는바있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힘든것인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잛은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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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이없었으면하고요 있는사람보다 없는사람을 아껴줘으면 좋을뜻합니다 | |
기대효과 | 개선안돼고있습니다 |
처리상황 | 민원이첩 |
종합의견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구민제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민원인 대응 불친절 관련 민원은 신길5동 소관 민원사항으로 보내주신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12.10.까지 답변 예정) 우리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