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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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민원명 | 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및 신고서식(2020.1.1.시행) |
민원서식명 | 감염병 신고서식(2020.1.1.시행)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2020.1.1.시행) 붙임 1 - 2020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붙임 2 - 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붙임 3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붙임 4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붙임 5 -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붙임 6-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접수처 | 보건지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 신고대상 : 1급,2급,3급 전수감시 감염병 (붙임1) - 신고시기 : 1급(즉시), 2급(24시간 이내), 3급(24시간 이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붙임4)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검안)한 경우(붙임5) 해당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붙임6)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으로 신고 - 보건지원과로 팩스전송(fax02-2670-4873) - 문의 : 02-2670-4981 |
처리흐름 | 의료기관->보건소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 81조, 제1호 내지 제4호 |
구비서류 |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시기에 맞게 신고 문의사항: 02-2670-4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