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조회수 722 작성일 2020.12.29
공지사항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기간연장)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2020.12.8.)에 따라,  관내 모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 내 용 : 집합금지

. 기 간 : 12.8.() 0~ 2021.1.3.(일) 24시  *당초 2020.12.28.() 24시까지*

2. 집합금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80조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되거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서 민원여권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