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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회수 3004 작성일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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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150㎡이상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50㎡이상 일반 음식점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아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1. 사업주 및 책임자

①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붙임1 참고,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②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2. 이용자

④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⑤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중 제외)

⑥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계도기간】8. 19. ~  9. 9.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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