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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148 작성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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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무료 검진안내’

외국인노동자코로나19 무료 검진안내

대상 :  지역사회 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가운데 특히 외국인 취업률이 높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  

            자로서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자 

안내 내용

- 노동자 :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진비용  무료

            체류자격 없는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미통보 및 단속유예

- 사업주 고용 외국인 코로나 검진 유도 협조

            확진자 발생시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안내

안내 전화

코로나19 관련 증상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해 줌


부서 민원여권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