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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759 작성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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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안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배포하니,

해당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사업장 집중관리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


*집중관리 사업장: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높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예)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


-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내 감염 예방관리,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등

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