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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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6
코로나19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안내 | |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배포하니, 해당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사업장 집중관리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 *집중관리 사업장: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높은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예)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 -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내 감염 예방관리,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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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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