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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043 작성일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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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직원 이동경로 관련

GS홈쇼핑 직원(경기도 주민, 20번째 확진자)의 자가격리(2/1) 전, 회사 출퇴근(1/28~31) 이동경로에 대한 공개여부 문의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GS홈쇼핑 직원의 증상 발현 1일 전인 2/3부터 이동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출퇴근 당시(1/28~31)에는 감염증상도 전염위험도 없는 ‘음성’이었기에 이동경로 파악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등포구는 이동경로를 공개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인된 것입니다. 

※ 확진 환자의 접촉자 조사 기간: 증상 발현 ‘1일 전’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타 지자체 경우(서초, 경기 부천 등),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확진자가 ‘양성’ 판정 이전에 전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동한 경로를 상세히 추적, 공개해야만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 영등포구의 경우, 증상 발현 이전부터 자가 격리한 상태였기에 지역 감염 위험은 없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부서 홍보미디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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