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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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알림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20.2.4.(화) 00시 적용)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기존)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일상 또는 밀접접족차로 이분화하여 관리 (개정) 일상 또는 밀접접촉자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하고,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 시행
- 자가격리 시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 -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지자체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ex) 어린이집 종사자는 보육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 시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개정)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증상유무 관계없이 자가격리 시행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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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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