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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61 작성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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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20.2.4.(화) 00시 적용)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기존)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일상 또는 밀접접족차로 이분화하여 관리

(개정) 일상 또는 밀접접촉자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하고,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 시행

 

- 자가격리 시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

-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지자체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ex) 어린이집 종사자는 보육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 시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개정)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증상유무 관계없이 자가격리 시행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건지원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02-3457-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