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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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9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알림 | |
코로나19 대응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21.08.11.)하였고 계도기간( ~’21.12.31.) 중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출된 질의사항을 토대로 주요 질의 응답(’21.12.09.일자)을 추가 안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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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