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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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2
[의료기관용] 병원개설 허가병상 관련 권고 사항 알림 | |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및 25개구 보건소 와 허가병상수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신규개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수 관련 권고사항> 병원 최초개설허가후 1년미만의 기간에는 최초허가병상수의 50%를 초과하여 병상수 변경허가신청하지 않도록 병원개설허가권자가 병원개설자에게 권고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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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