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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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6
2019년 하반기 원산지 위생 지도서비스 실시 안내 | |
우리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원산지․위생 지도서비스」를 2019. 12. 10. (화)부터 실시합니다.
「원산지․위생 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탁 트인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9. 12. 10.(화) ~ 12. 13.(금) ○ 지도대상 : 여의도동, 양평동, 신길동 소재 50㎡~ 100㎡ 일반음식점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전문 취급 야간업소 및 카페 제외) ○ 지도요원 : 영등포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 주요 지도사항 : 업소의 원산지관리 및 식품위생 전반 ① 원산지 의무표시대상 표시여부, 표시방법 적합여부 ② 식품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③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기타 지도권장사항 등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7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 제공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시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 「원산지․위생 지도서비스」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위생과(☎ 02-2670-39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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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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