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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9 작성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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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기간:

1: 202551() ~ 630()

2: 202591() ~ 1030()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장소: 영등포구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대행기관 확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내용: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동물등록 또는 등록정보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기간 이후 집중단속기간 운영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동물등록증(변경 신고 시),장례확인서(사망시)

온라인 신청: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02-2670-3422

부서 생활건강과
연락처 02-2670-3422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