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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13 작성일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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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3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2023127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시설·장소·대상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1),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2) 의 실내3)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 장소, 운송수단에 출 입·방문한 모든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49조제1항제2호의2

(특정 장소·시설 대상)

동법

49조제1항제2호의3

(운송수단)

동법

49조제1항제2호의4

(특정 지역)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4

 

4. 처분기간 : 2023. 1. 30. ~ 별도 해제 시 까지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

.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 , 올바르게 착용 했는지

- 1) 허가된 마스크 :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함

*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올바르게 착용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3. 1. 30.() 00:00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분 관련부서

-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참고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3)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2)에 따른 여객선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2)에 따른 항공기

  

[참고2]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2-3457-715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