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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83 작성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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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이용자의 출입이필요 없는 구역(단,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포함 

약사법(제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2-3457-715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