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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97 작성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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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안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 및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89)에 따라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어 제품에 표시·광고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23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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