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455
작성일 2022.10.06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자료 | |
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4105(2022.9.23.)호 및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23.1.1~12.31) 부여
3.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업자·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9월 전국 순회설명회 강의자료 및 그간 제작된 리플렛·포스터 등 교육·홍보 자료를 공유 드리오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자료 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 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자료 |
|
부서 | 위생과 |
---|---|
연락처 | 02-2670-4723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