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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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0
2022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의료기관) | |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이에, 결핵예방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에는, 첨부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를 영등포구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의료기관 종사자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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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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