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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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3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9081(22.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음식점 위생등급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지회(협회) 등에도 동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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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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