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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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2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8판) 개정 안내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8판)」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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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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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절차 삭제
,
▲
라게브리오 현탁액 사용 가능
,
▲
먹는치료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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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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