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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50 작성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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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381(2022.06.21)관련입니다.

2.의료기기법31조의2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20227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 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의 료기기 공급내역을 표준코드(UDI)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의무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

. 보 고 기 한: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 보 고 내 용: 의료기기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 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 등

. 보 고 기 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https://udiportal.mfds.go.kr/udi/login




 

의료기기법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4등급 의료기기: 202071

. 3등급 의료기기: 202171

. 2등급 의료기기: 202271

. 1등급 의료기기: 202371

    


붙임 : 2 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가 2022 7 1 일 시행됩니다 . 홍보물 .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0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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