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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04 작성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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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연장 안내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연장 안내>

(면회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입소자는 제외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 90일 내)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추가완화) 의사 소견상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회 허용

(입원환자:주치의의견에 따라 병원장이 판단, 방문객:의사 소견 )

(적용기간) ’22.5.23.() ~, 별도 안내 시 까지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

(면회수칙)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병원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원환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병원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명부작성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1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