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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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시행령)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별표3) ○ (시행규칙)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 기준 완화(별표10), 부검소견서 제외 규정 신설(제47조제2항) 나. 시행일 : '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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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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