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3527
작성일 2022.02.0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동네 의원 안내 | |
코로나19 감염 확인을 위한'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매일 의료기관 현황이 업데이트 되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검사 종료 - 일반진료 실시, 방역패스용 음성증명서 요청시 음성증명서 발급(유효기간 24시간) 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PCR 검사 양성으로 확진과 동일 - 코로나19 병의원에서 추가 PCR 검사 실시 없이 바로 진료 및 처방 |
|
부서 | 의약과 |
---|---|
연락처 | 2670-4802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