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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18 작성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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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o 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o 지원내용 : 첩약(3개월) 비용의 90% 지원(약 120만원), 10% 본인 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o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o 신청기간
- 1차 선정기간 : 2020년7월27일~8월9일까지(2주간)
- 2차 선정기간 : 2020년9월1일~9월14일까지(2주간)
* 선착순 접수(조기마감 될 수 있음)

o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o 구비서류
1 사전선별검사지(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출력)
2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3 검사결과지
CBC, LFT, FBS, Bun/Cr, UA, B형 간염 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4 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다문화가족일 경우)

0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o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이후 지원 불가
-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의사항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670-4740/4743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