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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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 변경 안내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23.] [총리령 제1615호, 2020. 5. 22.,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점검부 관련 위반조항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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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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