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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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
식품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 수행과 같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 - 올해 6월부터는 진료비의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인 비용을 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소개 자료를 첨부 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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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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