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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19 작성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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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식품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 수행과 같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

- 올해 6월부터는 진료비의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인 비용을 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소개 자료를 첨부 드립니다.

※ 동 자료의 저작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귀속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무단 전재 및 배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리플릿 1부. 끝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1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