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745
작성일 2019.10.16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네***) | |||||||||||||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네오메드'의 '솔바람미세먼지마스크(KF94)'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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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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