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712
작성일 2019.10.15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정정 알림[우*****) | ||||||||||||||||||
의약외품 제조업체 '우주위재상사'에서 제조·판매한 "우주위재고무탄력붕대"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에 대하여, 해당제품의 회수사유를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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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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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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