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184
작성일 2019.10.11
품질 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플****) | |||||||||||
화장품업체"(주)플로라무역"에서 유통·판매중인 화장품 "실크플로라브라운" 총 1품목에 대하여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을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를 명령(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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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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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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