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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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1
2019년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안내(동영상 링크 및 결과보고서 서식 첨부) | |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기관의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에는, 첨부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를 영등포구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 종사자용 : 2)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 3) 교육기관 종사자용 : 4)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용 :
* 링크연결 안될 시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 자료실 > 교육홍보자료
첨부 : 결과보고서 서식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감염병관리팀 02-2670-4906 Fax : 02-2670-4873 이메일: khj5883@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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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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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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