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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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1
집단시설 결핵관리 안내서 | |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시설 결핵관리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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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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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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