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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87 작성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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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결핵관리 안내서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시설 결핵관리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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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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