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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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5
약사법 관련 의약외품(치약,모기기피제 등)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주의사항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약사법 관련 의약외품(치약,모기기피제 등)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관련근거 ○ 약사법 (법률 제2조 제7호) ○ 약사법 (법률 제31조 제4항) ○ 약사법 (법률 제61조)
• 현행 약사법 제2조제7호, 제31조제4항 및 제61조 등에는 치약,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와 동시에 품목별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적법하게 허가받아 제조된 제품만이 판매(수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외품(치약, 모기기피제 등) 만들기 체험행사 및 제품 제공 등을 통해 의약외품 효능을 표방하면서 만드는 방법 등을 안내(수업)하여 원료(재료), 제품 등 물품을 판매(수여)하는 행위는 상기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판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약무팀 ☎02-2670-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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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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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