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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89 작성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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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이****)

유통한약재 중 “이풀잎제약”의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등급

이풀잎방풍

EPL1910-1

2019.01.08.

(2022.01.07.)

성상

부적합

2등급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1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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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