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176
작성일 2019.07.11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동***외 1개소) | |||||||||||||||||||||
유통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의약품 회수안내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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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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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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