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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14 작성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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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동***외 1개소)

의약품제조업체 “(주)동양허브 외 1개소”에서 생산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등급

동양허브세신

DY025S02H

(2020.06.21.)

중금속

(카드뮴)

부적합

2등급

조화대계

JH292-180117

(2021.01.10.)

조화오약

JH058-180322

(2021.03.11.)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10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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