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025
작성일 2019.06.17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알림(디*****외 2개소) |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이 아래와 같이 회수대상에 해당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명령(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화장품 회수안내문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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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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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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