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952
작성일 2019.06.05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한******외 1개소) | ||||||||||||||||||||||||||||
“한약인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인산약 및 한약인택사”와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마인드단삼”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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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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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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