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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952 작성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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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한******외 1개소)

“한약인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한약인산약 및 한약인택사”와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마인드단삼”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유효기간)

위해등급

회수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

판정

한약인산약

HB1800470201

(2021.11.7.)

2등급

이산화황

70ppm / 30ppm 이하

부적합

한약인택사

HB1800870201

(2021.11.13.)

2등급

잔류농약

펜토에이트 1.3 / 0.2 mg/kg 이하

부적합

퓨어마인드단삼

PM069CN_160CT18

(2021.10.15.)

2등급

함량

3.0% / 살비아놀산B 4.1%이상

부적합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1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