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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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5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공고 명령 알림(프** 등 4개업소) | |||||||||||
화장품업체 “프린스 등 4개 업체”에서 유통·판매중인 화장품 “루헤나블랙 등 12품목”에 대하여 “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 등을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 (시험기관: 서울지방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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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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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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