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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4 작성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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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유)대00약-'대000풍']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958(2025. 6. 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유)대효제약'에서 제조·판매한 붙임 품목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등을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시·도 및 관련 협회에서는 상기 회수 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 기관 및 회원사 등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히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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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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