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5
작성일 2025.05.27
| 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 알림(주식회사더00000) |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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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787(2025.5.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식회사더스킨팩토리"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미준수를 사유로「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 안내 및 회수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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