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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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3
|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농000000000000사 - 선000엽] |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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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082(2025. 5. 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붙임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명령 안내문(선일자소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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